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.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산정되며,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합니다.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3,117,474원 이하로 확인됩니다.
핵심 요약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지원 조건과 계산 방식을 정리했어요.
목차
-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가요?
-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나요?
-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
- 재산환산액은 어떻게 더하나요
- 계산 순서 한 번에 보기
-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오르면 자격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나요?
- 소득 증가에 따른 단계별 변화
-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-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
-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 점
- 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-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?
-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-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요?
- 참고 자료
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가요?
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됐어요. 지금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.
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
- 1인: 1,230,834원
- 2인: 2,015,660원
- 3인: 2,572,337원
- 4인: 3,117,474원
- 5인: 약 3,620,000원
- 6인: 약 4,100,000원
소득인정액은 월급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.
이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 가구든 자가 가구든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생겨요. 5인·6인 수치는 반올림된 값이므로 정확한 확인은 마이홈포털에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나요?
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.
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
월급 등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하되, 세금을 떼기 전 세전 수익을 월 단위로 환산해 사용합니다. 주거급여 소득계산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에서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.
재산환산액은 어떻게 더하나요
집·예금·자동차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.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서는 이 환산액까지 합쳐야 실제 소득인정액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.

계산 순서 한 번에 보기
- 세전 소득을 먼저 확인합니다.
-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- 두 값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완성합니다.
세전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더하는 과정이 소득인정액 산정의 핵심입니다.
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오르면 자격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나요?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늘어나 지급액이 줄어들고, 기준 중위소득 48%를 초과하면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오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기부담분 계산 방식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(중위 32%)을 넘는 순간부터 (소득인정액 − 생계급여 기준) × 30%만큼 매달 공제돼요.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한 자격은 유지되지만, 실제 받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.
소득 증가에 따른 단계별 변화
- 소득인정액이 32%–48% 구간에 머무르면 자기부담분만 증가하고 자격은 유지됩니다.
- 48%를 넘으면 수급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.
-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되므로, 일정 금액까지는 급격한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도 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, 자기부담분 증가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.
자동차나 재산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재산이나 자동차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환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48% 이하라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
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
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돼요.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며,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. 이 때문에 공제액이 큰 지역에서는 재산이 있어도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
자동차 기준이 완화된 점
2026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됐어요. 배기량·연식·용도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. 다만 정확한 가액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차가 있다고 무조건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.
소득인정액 계산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래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확인해보시면 본인 가구 상황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할 때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자주 묻는 질문
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에 폐지됐어요. 지금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·재산과는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?
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일 뿐이에요.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월세만큼만 받고,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추가로 빠져요. 그래서 표에 나온 금액을 모두가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.
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소득·재산 기준만 맞으면 자가 가구도 대상이에요. 다만 현금 대신 집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 수선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요?
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청년이 취업·학업으로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청년 본인 명의 계약서와 계좌가 필요합니다.
참고 자료
주거급여 소득 기준·지급액 총정리 (2026년) - 인포팁info.fandit.net
주거급여 소득계산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a-ha.i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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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주거급여수급자지원혜택 완전정리 소득인정액기준 청년 …네이버 블로그
자주 묻는 질문 (FAQ)
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?
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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